기사 메일전송
2022년도 강원도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2.18.(금)부터 개시
  • 편집국
  • 등록 2022-02-17 16:37:13

기사수정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22. 2. 18.(금), 14시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도와 5개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32억의 출연금(농협 12억원, 신한은행 8억원, 국민 5억원, 우리 5억원, 하나 2억원)을 기반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1,200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에서는 2%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낮추고,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협의하였다. * 업체당 보증한도 : (‘21) 5천만 원 → (’22) 1억 원

 

 신청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며, 대출기간 도중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 담보없이 신용보증서로 대출 실행

 

강원도는 2017년부터 도내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내 소상공인 18,295명에게 총 5,0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는 자리를 마련한 5개 은행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울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최신뉴스더보기
소상공인 수도요금 6개월간 50% 감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