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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의 성과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원 정액 지급
  • 편집국
  • 등록 2022-04-06 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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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사단법인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그 동안 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원도 자영업자를 위해 각·시군에 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 석병진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횡성군도 100만원 정액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강원도 자영업자 총연합회의 이사장 석병진의 노력으로 인제군, 철원군, 양구군, 홍천군, 평창군, 화천군에서 직접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가 지난 5일 발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22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관내 소상공인(지역 요건 등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3. 지원금액업체당 100만원(정액 지급)

4. 신청기간: 2022. 4. 11.() ~ 4. 22.() / 10일간

5. 접수방법방문접수

6. 접수장소사업자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7. 지원기준기준일(2022. 3. 4.())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기준일(2022. 3. 4.())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횡성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8. 문 의 처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33- 340- 2055, 2056, 2054)







이번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으로 오는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자등록 주소지 해당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1인당 1개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나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인정(최대 200만원까지)된다.

* 중복 사업장 추가시마다 50%, 30%, 20% 지원


2022. 3. 4.(기준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횡성군에 대표자(사업주)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2020.2.23. 이후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휴업.폐업 당시 및 공고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횡성군으로 주소지가 되어있어야 하며, 직전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 입금액증명원상에 매출액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방문하여 작성가능하며, 인터넷 횡성군청 고시·공고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석병진 이사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빠른 지급 결정을 하도록 사단법인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는 계속 노력하겠다.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들의 시·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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