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에게만 최대 5년간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해주던 사업이,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월 20~50%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