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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사전신청 27일부터
  • 편집국
  • 등록 2022-09-28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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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화)에 공식 출범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시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에는 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4(화)부터 운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은 9.27일과 9.29일에, 짝수인 분은 9.28일과9.30일에 사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 197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197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 동 조정한도는 개인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22.10.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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