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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범위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 제외 합의...3주택부터 ‘다주택’...12억까진 일반세율 적용...
  • 편집국
  • 등록 2022-12-12 1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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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협의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는 탓에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습니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줄이기로 협의하며, 그동안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지역 상관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과세 시작점이 6억에서 9억으로 오른 데다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전환되며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또 3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지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 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단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지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으면 거주 주택 이외 주택들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합산 공시지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중과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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