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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도입
  • 편집국
  • 등록 2022-12-13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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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12일 고시, 즉시 적용하기로 13일 밝혔다.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숫자를 맞추는 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연면적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협소한 소형 위주로 공급됐던 임대주택을 중·대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국토부가 정한 비율 중 최저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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