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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99원 인상…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경유는 37% 유지
  • 편집국
  • 등록 2022-12-20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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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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