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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 편집국
  • 등록 2021-11-04 0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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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군유재산 임대 소상공인 대상
  • 2022년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 연장 결정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했던 관내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군유재산을 대부하는 관내 소상공인이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신청 절차를 거쳐 2022년도 대부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장신상 군수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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