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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민,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 편집국
  • 등록 2022-02-04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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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어려움 해소 및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1월 19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1. 지원개요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지급 ※ 온라인 접수 없음

○ 접수기간 : 2022. 1. 19(수) ~ 2022. 3. 31(목) /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신청불가

    ※ 평창읍, 진부면 시행 첫 5일간 5부제 적용 (2022. 1. 19(수) ~ 1.25(화))

       - 1.19.(수) 3,8 / 1.20.(목) 4,9 / 1.21.(금) 5,0 / 1.24.(월) 1,6 / 1.25.(화) 2,7 ※ 출생년도끝자리 기준

    ※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 시행 첫 4일간 2부제 적용  (2022. 1. 19(수) ~ 1.24(월))

      - 1.19.(수), 1.21.(금)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 1.20.(목), 1.24.(월)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 지원대상

     - 2022. 1. 12(수) 24:00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

     - 출생아(부 또는 모가 2022.1.12. 24:00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3.31. 이전 출생한 자)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되며,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20만원(NH농협 선불카드, 1인당)

○ 사용기간 : 2022. 01. 19(수). ~ 04. 30.(토)

○ 사용지역 : 평창군 내 ※ 온라인, 유흥업종 등 업종제한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본인 신청 원칙

     -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등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세대가 다른 경우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 지참)

     - 미성년자 신청 불가(세대주 신청 원칙) 단,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가능(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나. 구비서류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등) 지참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도 함께 지참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  신청기간 : 2022. 1. 19.(수) ~ 3.31.(목)


 2.  지원대상

    -  2022. 1. 19.(공고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대표자(사업주)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2020. 7. 4.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3. 신청방법 : 대표자(사업주)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방문접수)


4. 지원금액 : 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계좌이체)

   ※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소 지원(200만원)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5.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참고2】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 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사치향락, 건강유해,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직, 금융‧보험업 등)

      ※ 단,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법인격 없는 조합


6.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표자(사업주) 신분증 사본(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사업주) 예금 통장사본 추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불가(1개월 이내 발급 건의 경우 대체 가능)), 통장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 신고자료 1년분) (2020년 이후 사업자 등록 업체의 경우 월(일)별 카드매출 집계표로 대체 가능),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상시 근로자 있을 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 근로자 없을 시),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동대표 동의서, 위임장(대리신청시), 휴‧폐업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서류) 등


❍ 재난기본소득 문의 : 평창군청 기획실(330-2215, 2216), 해당 읍면사무소

❍ 소상공인재난지원금 문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330-2399), 해당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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