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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10월 시행
  • 편집국
  • 등록 2022-08-29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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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가 지원대상으로 채무조정 한도는 15억이며,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을 증빙하면 된다.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었던 업종은 대부분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도박·사행성·오락기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원금조정은 상환능력을 상실해 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이들이 보유한 신용이나 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줄어드는 구조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에게는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빚 갚기는 어렵지만 연체가 90일을 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낮은 금리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채무조정을 위한 고의 연체가 발견되면 구제되지 않는다.

 

또한, 정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추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도 무효 처리되며,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는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을 받는다.

 

조정 후 2년간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심사를 위한 고의 연체자에 대한 제한 사항을 강력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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