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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지원 사업! 강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 융자 시행.
  • 편집국
  • 등록 2022-12-08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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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을 시행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지원 사업

(신청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규모) 100억 원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기준금리(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9%)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융자조건) 개인 신용등급 제한 없음, 보증요율 연 0.8%

(취급은행)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2.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2. 11. 24.(목)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대출 취급은행 방문 신청



지 점 명

연 락 처

주 소

관 할 구 역

춘천지점

033-260-0011

춘천시 중앙로 45

(SC제일은행 2층)

춘천·화천·양구·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1층)

원주·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강릉·평창

속초지점

033-260-0071

속초시 청학로 37

(수광빌딩 6층)

속초·고성·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

태백시 황지로 188-1

(신한은행 2층)

태백·정선·영월

동해지점

033-260-0086

동해시 중앙로 250

(국민은행 2층)

동해·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76

(방주빌딩 4층)

홍천·인제



(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

 


3. 보증지원 제외대상


새희망 파트너 자금 융자받은 업체

2022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업체

강원도 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 융자받은 업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신규보증 지원을 받은 업체

본건 포함 업체당 재단 보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업체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제외업),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무도장운영업, 담배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지원 결정 후, 휴·폐업, 관외 이전한 경우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융자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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