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지원 조례안’
시행일 2022. 09. 23.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지원 조례안」 는 사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활용되거나 공익목적의 용도지역·지구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따르는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지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토지 분할측량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량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신청은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 및 토지이동정리 완료 후, 지원신청서를 횡성군청 토지재산과에 제출하면 되며,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대상
공공용지(도로 · 제방 · 하천 등)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분할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또는 개별법령으로 지정된 지역 · 지구에 대한 분할
지원자격
횡성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
지원내용
분할측량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체로 연간 최대 100만원